블록체인과 실생활을 접목시키는 주요 수단 중 하는 바로 실생활에서의 결제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BTC 등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성화되고 있고, 결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결제를 위한 토큰을 발행하는 등의 국내외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DASH, PUNDIX 같은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결제가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가상자산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 Payments Gateway)업
PG업: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출처: NHN한국사이버결제>
온라인결제: PG + VAN + 신용카드사 / 선불전자지급수단
오프라인결제: VAN + 신용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쉽게 생각해서, 온라인상에서 구매자들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은 다음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거나 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판매대금 정산을 본인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PG에 해당하는 것이다.
온라인 결제모델에서 PG사를 제외하는 구조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정도).
“오픈마켓 운영시 구매대금을 오픈마켓이 보관하고 일정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오픈마켓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면제 사항”(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그런데, PG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
자본금 10억 원 (소규모 사업자 -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이하- 는 3억원)
부채비율 200% 이내
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및 장비 갖추어야 함
등록예외사유가 있지만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자체적으로 PG업 등록을 할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무조건 다른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여력이 되는 업체들은 스스로 PG업 등록을 하여 아까운 수수료를 절약한다.
결제구조에서 신용카드 수수료(0.5 ~ 2.06%) + PG사 수수료(0.2 ~ 3.3%) 발생
2022년 3월 17일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https://www.fcsc.kr/B/fu_b_06.jsp)에 의하면 총 297개 업종(177개 회사) 가운데 140개 회사가 PG업 등록 완료
<출처: 금융위원회>
언택트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비중이 커지면서, PG사는 계속 무섭게 성장중이다. VAN사는 이제 PG사와의 힘겨루기에서 꽤나 버거운 모양새다. 그런데, 국내 PG사들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도입을 다각도로 고려중이다. 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온라인상에서(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모바일 결제를 통해 가능하지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또다른 방법은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가맹점 등의 개념이 필요)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이 필요 없는 일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억)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본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쇼핑몰이 오픈마켓 개념에 해당해서, 2개 이상의 업종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포인트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PG사나 신용카드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수령한 가맹점에게 업체가 직접 정산을 해주면 된다. 본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 등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폰지의 수단으로 사용된 일례가 있고, 포인트 / 등록예외사유 등으로 사업을 하던 주체들이 대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가상자산결제를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한도가 정해져 있으며(50만원, 실지명의 확인시 200만원), 잔액 환급의무, 그리고 양도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존재한다. 부산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하고 있는 동백의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차이카드를 발행한 차이코퍼레이션은 2019. 4. 8.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PG업 등록을 모두 마쳤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모델로 국내에서 인허가 받는게 정말 요원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전자금융업자의 규제테크를 타면서 눈치껏 가상자산을 한스푼 두스푼 섞어보는 모양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kst를 이용한 차이카드 충전이 제한되면서 계획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지만, 다날의 선례처럼 사업상 정말 필요하다면 vasp license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정부는 작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만 19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의 신설
규율체계 개편 :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급지시전달업의 경우 이미 EU에서는 존재하는 개념이다. 2018월 1월부터 EU PSD2(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가 시행되었는데 해당 지침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유사한 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와 지급지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출처: 삼정 KPMG 분석보고서>
해당 개념의 도입으로, EU에서는 금융회사가 독점해오던 고객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조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은 신용정보법에, 마이페이먼트사업은 전자금융정보법에 따로 쪼개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주무부처에서 My~라는 이름을 참 좋아한다. 마이제조데이터등 입맛대로 이름을 양산해내고 있다), 예전부터 EU에 존재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실질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가지고 오는거라 지급지시서비스업 또한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지급지시전달업이 가능해지면, 카드사 없이도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상점은행의 거래과정이 생략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하여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 핀테크 업체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EU처럼 향후 PISP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결제 모델과 경쟁관계가 예상된다. PISP는 오픈뱅킹 api 수수료 + PISP 사업자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일 것이다.
국내사업자의 가상자산 결제 시도
빗썸캐시 - 거래소가 보유하는 BTC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
가장 간단한 거래방식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결제기능이 존재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금의 정산을 빗썸캐시(포인트)로 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빗썸캐시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블록체인 상에 직접 결제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중앙화된 서버에 캐시 이전이 기록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이슈 등이 남아있지만, 중앙화된 거래소가 커질수록 도입이 용이한 구조이다.
PCI -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가상자산을 섞는 방식
다날은 위에서 설명한 PG업자로서 모바일 기반 PG 사업의 전통적인 강자다. 그런데, 다날은 스위스에 PayProtocol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페이코인(PCI)이라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여, PCI를 국내에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PCI를 이용하여 세븐일레븐이나 달콤커피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결제나 신용카드결제 대신 페이코인 앱을 이용하여 PCI로 결제가 가능하다(이제는 종업원분도 덜 헤멘다).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걸까?
<출처: 다날>
이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경우 페이코인 앱에 결제 요청을 하면 결제에 관한 트랜잭션의 인증 정보가 QR코드 내지 바코드로 생성
세븐일레븐의 POS기가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점 또는 PCI 사용수량을 입력하고 ‘사용하기’를 누르는 시점에, 이용자와 가맹점간 거래 목적물의 대가인 원화에 상당하는 이용자 보유 PCI를 ㈜다날에서 PayProtocol Wallet을 통해 매수
바코드 인식에 성공하면 이용자는 물건을 구매
㈜다날은 PCI 매매대가인 원화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용자가 기 동의한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직접 지급하여 결제 정산
위 구조에서 다날은 기존의 PG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PCI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다날은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PCI에 대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부담한다.
다날의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보자. 무형자산 항목에서 연결회사는 2021년동안 약 358억원의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262억원의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상장사들이 채택하는 회계기준인 K-IFRS에 의하면 디지털자산의 경우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한편,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결제 관련해서 모든 사업자가 가지는 문제점은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다. PCI 결제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실명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고, 원화를 이용하여 PCI를 구매한 뒤, 이를 본인의 지갑에 옮기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CI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신용카드사에서 가상자산 결제는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날은 과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코인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든 적이 있다. 달코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페이코인 앱에서 달코인을 PCI와 교환해주는 과정을 통해,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PCI를 보유하게 해주는 방식을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가능 최대금액이 1회 50만원(월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편법성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보니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이다.
다날은 PG업자(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사이다. 만약 위 PCI 결제구조가 기존의 PG업에 해당한다면, 다날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변경신고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신고는 이루어지 않았다. 대신 다날은 PayProtocol AG.를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국내지사를 설립하여 ISMS 인증을 받고,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021. 9. 2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날에게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 아니니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날뿐만 아니라 WemadeTree PTE. LTD.(현 WEMIX PTE. LTD.)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철회를 권유했다. 개인키를 이용자 본인만 보관하는 방식의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였다. 위메이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권유대로 신고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다날은 매번 신고 대상이 맞다면서 계속 보완 제출을 진행하였고, 얼마전인 2022. 4. 22.경 마침내 신고가 수리되었다. 조건부로.
“우선,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未신고 영업) 또는 제재조치(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다날은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여담이지만, 최근 1년간 PCI의 가격변동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결제 목적으로 PCI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을까?
기사에 의하면 KG 이니시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모델의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701). 뿐만이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 및 관리하는 여러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현재 가상자산의 도입을 고려중이다.
다날 입장에서는 기존의 PG업보다 저렴한 수수료율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도 필요하지 않다. 국내 사업에서 PCI 결제를 도입하면, 결제구조상 이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소액의 PCI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끔씩 결제용도로 사용하면 번거롭지만 이득이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주류 결제방식으로 도약하기 요원하며, 해외결제서비스 도입 또한 쉽지않아 보인다. 해외 결제는 오히려 하나은행 GLN 서비스처럼 은행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인트 결제사업이 더 용이해보이는 수준.
Mil.K - 가상자산과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섞는 방식
국내에서 결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밀크코인도 자주 언급이 된다. 밀크코인은 코인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코인과 각 플랫폼의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활발히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놀자의 야놀자 코인 교환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정보는 밀크코인과 야놀자 코인의 거래 기록뿐이다.
밀크코인은 온라인 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MLK는 PCI와 달리 더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실익이 있을까?
CHAI 카드 - KST를 이용한 결제방식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테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모델도 존재한다. 차이카드를 이용한 KST 충전모델이다.
<출처: Terra 공식 홈페이지>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91>
차이(CHAI) 앱 내 연결계좌에 테라스테이션 주소를 연동할 수 있고, 테라스테이션 주소에 KRT를 입금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소개한 방식 중 가장 매력적인 결제방식이다. 이미 앵커 프로토콜 등 매력적인 DeFi 생태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를 KRT로 변환하여 체크카드에 충전하면 기존의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점 무관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초기 모델은 원화계좌에서 KRT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모델이다.
결제 수수료가 건당 고정되어 있어서(35~45원으로 알려져있음), 기존 결제모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실제로 많이 돌려준) 상황이다.
차이 결제가 발생하면 실제로 테라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이 하나씩 발생하는 구조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차이카드에서 krt 충전은 제한되어 있고, dsrv에서 개발하신 차이스캔도 서비스 종료된 상황..
앞서 설명하였듯 차이카드를 발행한 차이코퍼레이션은 2019. 4. 8.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PG업 등록을 모두 마쳤다. 국내에서 차이카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넉넉히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VASP 신고를 통한 결제서비스 재개는 요원한 일일까? 실명입출금계정 연동이 안되더라도 이미 테라 생태계는 활성되 되어 있으므로, 은행 눈치를 보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길은 다날이 어렵게 닦아놨다. 다날과 유사한 구조로 PG사 / 핀테크사업자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결제행위가 실제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 PISP, 빅테크 기반 종합결제지급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며,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놓은 테라만이 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닐까 싶다. 현재 테라가 국내 결제사업에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 같다.